임업직불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만 된다면 최대 수천만 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구분되며, 산림을 적법하게 경영·관리하고 있는 임업인에게 면적, 품목, 육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림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일
✔ 인터넷 신청일 : 2025년 3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
✔ 방문 신청일 : 2025년 4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지금 바로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인터넷간편접수와 방문신청일 날짜가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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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foco.go.kr
2. 방문신청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4월 부터 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인용>
✔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공통) '19.4.1 ~ '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시스템으로 확인하거나 별도의 확인서 제출 가능
- 단, 현황변경(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필요
- 육림업:
- '15.1.1 ~ '24.12.31 조림,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직접 수행한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숙성비료, 천연림보육, 천연림자원조성, 전목주 사업 등
- 조림, 풀베기, 가지치기, 인공림가꾸기 이외의 사업 수행 시
- 전례 사업실적 확인 가능한 사진(필수), 산림경영일지, 산림사업법인 등록 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민간 비영림법 서류 필요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적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산림부서 확인 서류 대체 가능)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한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세무영수증) 및 확인서
- 원인증빙서류 (중종권리증 등)
- (중종증인):
- 중종증대표가 신청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적법하게 중종대표에게 경작권을 위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종임의문
- 중종임의문의 타인 이의신청 시 법원에 의해 경작권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중종(증조부 대포)와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필요
- '24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건에 한해 25.8.31 전까지 등록대상자 확인 신청 필요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 소액가구확립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 소규모임가 소득기준 확인 서류:
- 임가구성원이 1년 동안 직전 연도 기간에 산림업으로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산림조합원 확인서 (가입일 기준 확인 가능)
- 지자체 보조사업 신청서류 (2년간 6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증명된 경우)
- 산림사업법인 근로계약서 (지속 근무 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산림업 소득 확인)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해당자만 해당)
- 임가구성원이 1년 동안 직전 연도 기간에 산림업으로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함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 외 소득 37백만 원 미만 증명서류
- 농업 소득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의 경우
-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 1년 이상 등록주체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실사 판정의 경우
- 사망·실사 판정 증명서류
-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확인 증명서류
- 기 등록주체 산지 소유권 변동 확인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유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 필요
-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해야 하며,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
- 시장, 공판장, 도매업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외국내매,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계산서, 국세청 일용직자료와 거래내역서 (고액과세 인정사항)
-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포함)
- 수출 증명서 (관세청 및 조사·심사등록국가에서 인정)
경영유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유입비용 증명
- 경영유입비용 발생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유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전표 등 증빙 서류
- 산림 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도급비, 사업비 및 설계관리비
- 산림조합법, 산림법 별표 규정에 의한 비용
- 가로(산림경영관리사), 다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단 주거건물 제외), 관광·휴양사업 포함 비용
- 산지관리법, 산림법 별표 규정에 의한 시설비 및 물품비
-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 비율 반영 (임대차·임사용계약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판매·유통할 때 투입된 비용
- 간접적인 유입비용(예: 기계 임대료, 원자재 구입비)
✔ 임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증명 방법]
- 송이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숲가꾸기
-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억제 등 송이 생육지 정리
- 낙엽, 나무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갈이 (땅을 뒤집거나 송이 착생층을 뒤집기 위한 작업)
[증빙 서류]
- 숲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 등
- 계약서 등 실행 확인 가능한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수액(자죽) 또는 고죽 또는 산채(약초), 임목과 대나무의 벌채 직전에 매년 산지의 관리한 실적을 증명)
[증명 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모묙 구입 영수증, 사진 등
- 파종·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산림 도장), 사진 등
-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등록신청 연도 이전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 연 년 45일 이상, 월 15일/7개월 이상 인정
- 육림업: 연 년 30일 이상, 월 10일/3개월 이상 인정
- 일용노동확인서 및 기타 증명 가능 서류 포함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증명 방법]
- 임업 일지 및 작업 사진, 작업 계약서, 임산물 품질 인증
- 계약 체결, 시설투자관련 서류
- 공문서 및 기타 증빙 서류
- 상기의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임업 종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유사하며, 작업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는 다음 하나 이상을 증명
- 소유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한정
-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직불금 수령자 간의 계약서
[증명 방법]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이전 직전 연도 또는 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양수·임차 계약서, 사용권한 증빙 서류
- 공유지분 취득에 관한 공문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상세 확인하기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2025년 임업 산림 공인직접지불금 등록 공고 pdf파일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상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문의처 : 시청 산림과,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
- 연중 전화상담센터 : 1588-3249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지원금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최대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임업의 활성화와 산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임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